新수산 30대 프로젝트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26 20:38
  • 호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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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정책보험 재정 건전화 26

현황   어선원과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시행, 5톤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의무가입(어선원)이 실시되고 있다. 2008년에 1만8000건 76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총 보험료 기준 톤급별로 국고지원 2009년 기준 364억원 수준이다.

문제점   보험사고 급증과 보험료 체납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종전 선원공제 대비 어선원보험은 최대 45.1%, 어선보험은 최대 19% 인하했다. 보험사고는 2004년 2319건에서 2006년 1만2334건, 2008년 1만7370건으로 급증했다. 보험료 체납역시 2004년 12억원에서 2006년 61억원, 2008년 1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누적 결손금은 2008년말기준 807억원(누적손실금 617억 국고지원 부족분 190억)에 달했다. 소형어선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재정 악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5톤미만 소형어선(전체 가입대상의 88%)의 가입률이 2008년기준 가입대상 7만111척중 1964척만 가입 2.8%에 불과하다.

추진계획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재정수입 확대방안과 재정지출 감축방안 등 대안을 마련한다. 어선원보험 단체가입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형어선 가입률을 제고한다.

5톤미만 임의가입어선 단체가입시 보험료 할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어선보험에 한해 동일 어촌계원 소유선박 단체가입시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27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 등 지원사업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 농림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의 법인화 방침에 부응, 수산과학원의 기능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높은 연구분야를 검토한다.

추진경과   법인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반 구성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법인 관련 유사기관 설립사례 분석 검토와 수산과학원 법인화 대상업무와 인원 협의 등이 그 내용이다.

추진계획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전담법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법안 마련과 법인 설립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규정 수립, 법인 설립 업무계획 수립·확정, 법인 출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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