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지도단속체제 개편 28
현황·문제점 해역별 어업조정과 맞춤형 연안 어업관리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 수산사무소의 지자체 이관 등에 따른 수산행정 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서해 접경수역의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 효율적인 지도단속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추진경과 신수산 정책포럼을 개최해 지도단속체제 개편방안은 논의했고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어업지도단속 체제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어업지도단속 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산보조금 개편 29
현황·문제점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은 2008년기준 연간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면세유가 6021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면세유, 이차보전 등 수산보조금의 약 72%가 금지될 치명적인 위험성에 놓여 있다.
추진경과 신수산 정책포럼에서 수산보조금 개편방안을 논의했고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수산보조금 개편 원칙에 합의했다. 수산보조금 세부 개편방안 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계획 수산보조금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산보조금을 개편원칙에 따라 분류해 확대·축소·폐지 등을 결정한다.
어장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30
현황 굴 등 일부 양식어장은 퇴적물로 인한 오염으로 어장환경 정화 및 생산성 회복이 필요하다. 어장관리법상 어장관리해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구체적인 어장관리 방안은 미비하다.
문제점 어업인들이 자기어장을 스스로 청소하는 어장환경관리 인식이 부족하다. 내만의 가두리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이 미흡하고 오염물질 퇴적으로 인한 어장정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어장관리법상 ‘어장’은 양식어업 위주로 돼 있어 연근해 어선의 조업어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추진계획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체제를 마련하고 전국의 연안 양식어장에 대한 단계별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면허어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제를 도입한다. 어장환경정화 범위를 어선어업 활동구역으로 확대하고 연안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휴식 직불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