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산 30대 프로젝트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7 10:12
  • 호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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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인증제 도입 ⑧

현황·필요성
  
최근 어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구·어법의 개량·변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해안의 경우 연안양조망의 기선권현망식 조업과 근해안강망의 2중낭망 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남해안에서는 변형 지지줄 자망, 연안양조망·들망의 저인망식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동해안에서는 연안자망의 저인망·선망식 조업도 있다.

연근해 어구·어법(46개 업종)에 대한 표준고시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고시의 경직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경과 
어린고기 혼획방지 등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개발이 추진중에 있다. 또한 연근해 어구·어법기준 마련과 의견수렴을 비롯 2007년부터 대게·조기·꽃게자망 조업에 생분해성 어구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계획 
자원관리형 어구(혼획 저감 등) 개발·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증제(어린고기 탈출장치 등)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어업인이 신규 개발한 어구에 대해 심사, 자원관리형 어구로 인증해 사용케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어업허가장 발부시 ‘인증 어구설계도’ 부착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생분해성 어구 생산단체 인증제를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연근해 표준어구·어법 관계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유예기간 1년을 거친 후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완화 ⑨

현황·문제점  
한반도 주변해역의 표면수온은 최근 41년간 약 1.03℃ 상승하고 수산자원은 매년 4~4.5km의 속도로 북상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어업관리시스템은 미비하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어장관리, 어업규제 및 어구·어법 제도 등 어업관리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추진경과 
어장환경, 어구·어법, 조업어장 등 연근해어업 변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던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 42조 한시어업허가를 2009년 4월 개정해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추진계획 
해양·어장 환경변화 조사결과를 전통적 어장관리 시스템에 접목, 새로운 연근해어장 관측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기후변화와 어업실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업종별 그물코 규격,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재조정한다.

예상 풍어, 과잉어획 어종과 신규 출현어종 등에 대한 과학적 어장환경 관측·예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 한시어업허가’를 추진한다. 해역의 범위, 어획가능량, 조업기간 등을 정해 기존 허가어선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어업현장의 어구·어법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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