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산 30대 프로젝트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2:10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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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24
현황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력의 양적, 질적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 어촌지역의 배타적 정서와 낙후된 생활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귀어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점   신규 어촌계원의 진입이 어려워 젊은 인력 활성화가 장애가 되고 있다. 또 신규 어업허가 억제, 면허취득 기회 미부여, 어업권 구입시 자본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자녀교육과 주거환경 미흡과 생산환경 열악, 낮은 기계화율 등의 문제에다 어업기반 확대 또는 어업외 소득창출을 위한 자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추진계획   어업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어업인의 정예화에 나선다. 현장 중심의 업종별 단기 양성과정 설치와 수산업 진입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어촌 귀어대책 추진과 신규인력 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귀어시 창업자금 지원 확대와 편의 제공, 어업권 임대차금지 완화방안을 강구한다. 영어승계자 지원확대, 창업자금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와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25
현황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결과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일부 감축·폐지에 따른 직접 소득지원이 필요하다. 2008~200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농업분야는 WTO 출범후 1997년부터 9개 직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수산직불제 시행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수산보조금 한도 설정, 3년간 업체당 3만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離島漁業再生支援交付金)을 지원중에 있고 2009년 정권공약으로 어업 소득보상제도를 공표했다. 홍콩각료회의(2005년 11월 18일)에서 수산부문은 과잉어획능력을 유발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결의함에 따라 농업과 달리 수산직불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점   수산 보전제 지원방안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부표, 생분해성어구 지원 등은 직불제 개념에 맞지 않는다. 법적 근거마련에 따라 7만2000어가 등록 소요예산으로 20억원이 필요하다. 농업은 직접지불금 지급, 수산업은 직접 직불금 지급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추진계획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금 법적근거와 어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2011년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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