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산 30대프로젝트
新수산 30대프로젝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2 20:27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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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어업정비 대책④

필요성  
불법양식에 대한 자성과 강력한 어장정비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면허(단속책임) 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강력한 정부대책이 요구된다.

문제점  
무통계 불법양식 조기 정비로 양식어업 통계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법양식으로 인해 위성관측자료의 신뢰 저하와 수급정책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양식으로 인한 과잉생산, 품질저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추진계획  
양식어장 정비시 자율관리방안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양식장 4대 병폐 근절 자율협의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하고 대표조직의 자율 조정권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김양식 활성처리제 지정 확대와 용기 수거절차 강화, 불법행위자 위주의 행정처분을 개선한다. 양식어구 실명제 도입·양식어구 설치신고와 폐양식어구처리 거래제를 도입한다. 어장기점 위치발신(GPS)표시 부표설치·위성관측 식별용 어장부표정비, 친환경 어장정비 생태지도 시스템 구축 등 과학적 양식장 관측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⑤

추진배경  
전 해역의 일률적인 조업규제로부터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 구현으로 어업관리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역량 성숙으로 어업인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문제점  
지역별 해양환경 특성에 따라 어구·어법의 다양한 양상을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통제로는 어업발전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 지역에 한정된 어업이나 지역단위에서 가능한 어업을 중앙정부의 일률적 관리에 따라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수온상승 등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어업형태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계획  
중앙·지방정부 역할, 단계별 추진절차와 방법 등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지자체에서 광역단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어업제도개선협의회 과제 검증이후 중앙수산조정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표준관리규정 제정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이양을 위한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가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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