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산 30대프로젝트
新수산 30대프로젝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9 20:10
  • 호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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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⑥

현황·필요성   한정된 어장에 다양한 업종의 경쟁조업으로 인한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현행 지역단위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해역별 분쟁조정을 위해 별도 어업조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

추진배경   전 해역의 일률적인 조업규제로부터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 구현으로 어업관리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역량 성숙으로 어업인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추진경과   2009년 3월 어업조정제도 도입을 신수산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고 같은해 7월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동해·서해 어업조정위원회가 출범해 충남과 경남지역 멸치분쟁, 외줄낚시 미끼공급, 자리돔들망 조업구역 조정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계획   동·서·남해 어업조정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수협, 시·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2010년 과제선정과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수협, 업계, 수산회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역별 위원회 운영예산 확보를 비롯 분기별 위원회별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수시 점검에 나선다.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⑦

현황·문제점
   연근해어업 허가 처분 건수는 7만7000건으로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한다. 근해어업 3957건, 연안어업 6만6660건, 구획어업 7138건 등이다.
2년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1년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어선없이 어업 허가증만 보유하고 있거나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유휴어선으로 인한 어업정책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어업인들은 타인의 어업허가증을 복사해 허가어선으로 위장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추진경과   어선감척후 방치된 어선을 매입, 재진입할 우려에 따라 무조업 일제정비를 실시해오고 있다.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추진계획   올해 법제연구원을 통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일괄적으로 어업허가증을 재발급하는 새로운 절차다.
또한 무조업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다. 2011년 6억원수준이다. 어업허가증 소지가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ID허가증으로 교체를 검토한다.
실효적 추진을 위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을 작성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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