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8 09:31
  • 호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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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선의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의 조업경비 절감이 시급하다. 안강망 어선의 조업모습
어선검사 업무 제도 개선
현황
현재 어선검사업무 관련법으로 선박안전법(주무부처 국토해양부)이 있다. 선박기술안전공단이 동력을 구비한 전 어선을 대상(내수면어선 제외)으로 어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내용은 건조, 정기, 중간, 임시, 임시항해, 특별검사 등이다.

문제점
해양수산부 해체 후 후속 제도 정비없이 선박안전법을 관리하게 된 국토해양부가 그대로 어선 검사업무도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한국어선협회를 모태로 하는 기관으로 모태가 타부처로 이전돼 주종이 전도된 상태다.

선박 척수 비교시 어선이 93.4%(85,332척)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선등록업무와 검사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돼 있어 어업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 사례로 어선 등록시 향후의 검사 일정 등 다양한 후속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어업인의 검사일정 사전 수립이 곤란하다. 또한 관할 기관의 별도 방문으로 원스톱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추진방향
어선의 등록 및 검사업무 일원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어선은 수산업의 핵심적인 생산시설로서 어선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과 기술개발 필요)

연근해어선 감척조건 현실화
현황
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감척사업계획은 연안어선의 경우 감척목표 6300척 가운데 2008년까지 실적 7913척이지만 2009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근해어선 감척목표는 2007~2010년까지 1280척(근해어선의 35%)이고 2009년부터 집중 감척을 실시(399척)하고 있다.

문제점
업계의 감척 요구단가와 정부의 감척 보상금액 간 상당한 차이로 감척사업 부진이 예상된다. 2008년 어획량 증대로 감척 희망자 감소가 우려된다.

◆  추진방향
감척이 중단된 연안어선에 대하여도 희망 어업인에 한해 감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원율(50%)을 높여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 어선·어구시설에 대한 감정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부가세 영세율·사후환급 확대
현황
1989년 1월부터 어망, 부자 등 12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시행해 총 37개 품목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2년 1월부터 총 19개 품목에 대해 사후 환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어망·어상자 등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문제점
연근해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수산업자의 과다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추진방향
원양어선과 같이 근해어업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불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어경비에 비중이 큰 기관부속품을 포함한 어선수리비, 어업용 얼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식장용 액화산소, 유류절감장비, 수산물건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상기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적용시 조세감면 추정액이 연간 12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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