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선원 일자리 창출 지원
◆ 현황
외국인선원은 2008년 12월말 현재 20톤이상 어선 근무인원이 3379명에 달한다.
2009년 연근해어선 임금은 국내선원의 경우 160만6000원, 외국인선원 75만원(2008년 한국선원통계연보) 수준이다.
외국인선원을 내국인으로 대체시 심각한 실업난 해소 및 양질의 선원 확보를 통한 생산력 향상이 가능하다.
◆ 문제점
지원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으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기획재정부)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계진 의원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 추경예산 심의에 상정했으나 예결위에는 미상정됐다.
◆ 추진방향
국내선원으로 외국인선원 대체시 임금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한다.
외국인선원(20톤이상)을 고용하는 52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임금차액 100% 지원시 대체 희망 인원은 580명(8개 조합)에 이른다.
‘디지털 어업통신망’구축
◆ 현황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제30조) 개정으로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낚시어선 및 45m이상 어선, 추후 연근해어선에도 의무화가 예정돼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선 관리시 필요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해난사고 대처에 어선위치발신장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문제점
현행 아날로그 방식은 해난사고 발생시 즉시 구조 등 대처가 어렵다. 또한 자동위치발신장치(AIS(선박자동식별장치), VHF 및 위성통신장치)는 원거리통신이 불가능하고 위성통신사용료 및 장비가격이 고가다. 단순 위치발신 기능만으로는 효용성이 적고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적어 쌍방향 정보 제공 검토가 필요하다.
◆ 추진방향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갖춘 ‘디지털어업통신망’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조난시 정확한 위치파악 및 신속한 수색구조 지원과 원거리통신이 가능하며 사용료 없이 자동위치발신기능이 있어 어업인에게 조업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와 영상으로 제공해 어업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한다.
또한 선박항적 처리기술로 면세유류 부정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수산통계(위치자료 및 어획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2018년까지 어선 2300척에 대해 연차별 설치가 추진(소요예산 189억원)되며 2010년에는 어선 100척(15억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 현황
수산인안전공제(2009년 1월 13일 판매)는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어업인의 신체장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어업인의 공제료 일부(주계약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 문제점
어업인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업인안전공제’에 비해 공제료가 고액이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배우자도 지원하나 어업인은 배우자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에 어업인의 가입률을 20%로 산정해 국고예산이 8억1400만원이나(정부 2010년도 가입률 30% 예상), 상품판매 후 3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가입률이 13%에 달했다.(2010년 40% 가입 예상)
◆ 추진방향
어업인과 농업인간의 형평성 제고와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확대(70%)하고 어업인의 배우자도 국고보조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
2010년에는 어업인의 공제가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상가입률을 40%로 확대해 국고 보조예산 책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