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7 16:05
  • 호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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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내선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사진은 갈치 조업모습
내국인 선원 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
외국인선원은 2008년 12월말 현재 20톤이상 어선 근무인원이 3379명에 달한다.
2009년 연근해어선 임금은 국내선원의 경우 160만6000원, 외국인선원 75만원(2008년 한국선원통계연보) 수준이다.
외국인선원을 내국인으로 대체시 심각한 실업난 해소 및 양질의 선원 확보를 통한 생산력 향상이 가능하다.

문제점
지원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으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기획재정부)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계진 의원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 추경예산 심의에 상정했으나 예결위에는 미상정됐다.

추진방향
국내선원으로 외국인선원 대체시 임금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한다.
외국인선원(20톤이상)을 고용하는 52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임금차액 100% 지원시 대체 희망 인원은 580명(8개 조합)에 이른다.

‘디지털 어업통신망’구축

현황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제30조) 개정으로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낚시어선 및 45m이상 어선, 추후 연근해어선에도 의무화가 예정돼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선 관리시 필요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해난사고 대처에 어선위치발신장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문제점
현행 아날로그 방식은 해난사고 발생시 즉시 구조 등 대처가 어렵다. 또한 자동위치발신장치(AIS(선박자동식별장치), VHF 및 위성통신장치)는 원거리통신이 불가능하고 위성통신사용료 및 장비가격이 고가다. 단순 위치발신 기능만으로는 효용성이 적고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적어 쌍방향 정보 제공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방향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갖춘 ‘디지털어업통신망’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조난시 정확한 위치파악 및 신속한 수색구조 지원과 원거리통신이 가능하며 사용료 없이 자동위치발신기능이 있어 어업인에게 조업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와 영상으로 제공해 어업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한다.
또한 선박항적 처리기술로 면세유류 부정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수산통계(위치자료 및 어획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2018년까지 어선 2300척에 대해 연차별 설치가 추진(소요예산 189억원)되며 2010년에는 어선 100척(15억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현황
수산인안전공제(2009년 1월 13일 판매)는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어업인의 신체장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어업인의 공제료 일부(주계약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문제점
어업인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업인안전공제’에 비해 공제료가 고액이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배우자도 지원하나 어업인은 배우자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에 어업인의 가입률을 20%로 산정해 국고예산이 8억1400만원이나(정부 2010년도 가입률 30% 예상), 상품판매 후 3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가입률이 13%에 달했다.(2010년 40% 가입 예상)

추진방향
어업인과 농업인간의 형평성 제고와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확대(70%)하고 어업인의 배우자도 국고보조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
2010년에는 어업인의 공제가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상가입률을 40%로 확대해 국고 보조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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