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2 09:39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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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식 양식장의 대부요율을 농업 경작용 대부요율과 같게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사진은 축제식 양식장 모습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 현황

수산업법 제9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 내지 제96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 문제점
수산업의 특성상 어로행위는 선주의 통제를 벗어나 전적으로 선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뤄지며 승선원의 보수도 비율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육상 사업장의 사업주와는 달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대해 선주가 통제하기는 어렵다.

◆  추진방향
해상조업중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선박 소유권만 있고 어로작업에 개입하지 않는 선주에게까지 똑같은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수산업법 제98조의 양벌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2009년 4월 22일자 법률 제 9626호로 공포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2010. 4. 23 시행)에 양벌규정 완화 단서 신설. 즉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제101조)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특별 사면

◆ 현황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낚시어선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가 2007년말 기준 3661명이다.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내용은 △영어자금 회수 및 6개월간 대출중지 처분 △면세유류 행정처분 기간 동안 공급중단 처분 △조합 임원 2년간 출마 제한 △정부포상 배제 및 기타 정부지원 수산사업 대상 제외 등이다.

◆ 문제점
주요 위반사유는 생활비 마련(35.4%), 기타(우발적, 부주의 등) 등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서도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중 대다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  추진방향
최근 수산업은 바다환경 오염 심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매년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관계 법령위반 어업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해 이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사면조치가 필요하다.
생계형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생활 안정화 도모 차원에서 특별사면(‘08. 8.15)을 실시 한 사례도 있다.

축제식 양식장 대부요율 개선

◆ 현황
국유지에서 축제식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지번이 정부 ‘행정재산’에 해당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생산물시가의 10%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
‘행정재산’의 국유지를 농수산부가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면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담당하며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공시지가의 5% 금액을 대부료로 부과 (경작용은 공시지가의 1%)한다.

◆ 문제점
국유재산법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용도를 ‘경작용’과 ‘기타’로만 구분해 양식 목적의 국유재산 대부도 ‘기타’로 분류된다. 수산업은 농업과 같은 식량산업이자 1차 산업임에도 경작용의 대부요율을 적용받지 못해 공시지가의 5%를 납부한다.

◆  추진방향
축제식양식장의 대부요율을 농업 경작용의 대부요율 1%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개정이 요구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확대

◆ 현황
2008년 7월 1일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순보험료의 50%, 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의 50%, 운영사업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 문제점
농업인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는 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가입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율에 차등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최근 넙치가격의 대폭 하락 등으로 산지출하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보험가입률(5.3%)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추진방향
농작물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운영사업비 전액을 국고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금융위기 극복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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