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한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세감면현황
어업인의 날 제정
◆ 기념일 현황
◆ 문제점
‘어업인의 날’ 관리 부처에 혼선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최초 어업인의 날은 권농의 날에 포함되고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가 바다의 날에 다시 흡수됐다. 해양수산부 해체 후 바다의 날에 그대로 남아 관리부처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1차산업의 특성 반영 및 어업인 위상 확립이 곤란하다. 1차산업인 어업분야 종사자 기념일이 3차산업인 해운항만 관련 기념일과 혼재해 1차 생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농림수산식품부) 관리권 밖이라서 어업인 대변 및 위상확립도 곤란하다.
◆ 추진방향
바다의 날에서 분리해 농림수산식품부관리내 ‘어업인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
일선수협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추진
◆ 현황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2008.12. 5))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2009.4.15)돼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결정이 내려져 있다. 현행 법 제77조(금고의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①------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 법개정의 필요성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유휴자금을 지역 농수협에 예치해 지역 산업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금고 유치로 지역기반의 농수협 건전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농업 등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관련 공익기관인 수협·농협에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금고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 추진방향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개정 필요성 설명 등 보다 적극적인 어정활동 전개가 요구된다.
◆ 현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및 장려금은 2009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이다. 2008년말 현재 총 계좌수는 2만595좌이며 잔액은 577억원이다.
◆ 문제점
농어촌인구의 감소·노령화,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의 심화에 대응한 농어촌 사회복지정책이 곧 만료된다.
연근해어장의 황폐화, 어업생산성 악화, 수산물 수입량 급증 등으로 어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현행 어업인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시 어업인의 저축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 추진방향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어가부채를 해소하고 저축의욕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