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Ⅰ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시리즈Ⅰ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4 14:02
  • 호수 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한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세감면현황

 

어업인의 날 제정

기념일 현황



문제점
‘어업인의 날’ 관리 부처에 혼선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최초 어업인의 날은 권농의 날에 포함되고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가 바다의 날에 다시 흡수됐다. 해양수산부 해체 후 바다의 날에 그대로 남아 관리부처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1차산업의 특성 반영 및 어업인 위상 확립이 곤란하다. 1차산업인 어업분야 종사자 기념일이 3차산업인 해운항만 관련 기념일과 혼재해 1차 생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농림수산식품부) 관리권 밖이라서 어업인 대변 및 위상확립도 곤란하다.

추진방향
바다의 날에서 분리해 농림수산식품부관리내 ‘어업인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

일선수협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추진

◆ 현황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2008.12. 5))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2009.4.15)돼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결정이 내려져 있다. 현행 법 제77조(금고의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①------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 법개정의 필요성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유휴자금을 지역 농수협에 예치해 지역 산업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금고 유치로 지역기반의 농수협 건전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농업 등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관련 공익기관인 수협·농협에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금고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  추진방향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개정 필요성 설명 등 보다 적극적인 어정활동 전개가 요구된다.

 

▲ ※ 장려금 : 이자와 별도로 지급되는 저축장려 이자

◆ 현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및 장려금은 2009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이다. 2008년말 현재 총 계좌수는 2만595좌이며 잔액은 577억원이다.

◆ 문제점

농어촌인구의 감소·노령화,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의 심화에 대응한 농어촌 사회복지정책이 곧 만료된다.

연근해어장의 황폐화, 어업생산성 악화, 수산물 수입량 급증 등으로 어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현행 어업인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시 어업인의 저축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 추진방향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어가부채를 해소하고 저축의욕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