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시리즈Ⅰ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0 13:31
  • 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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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분야도 농업처럼 어업인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 동해안 어업인 조업 모습

연근해어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 현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현황을 보면 선원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 승선수당과 원양어업선박 및 국외 등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가 대상이다.
연근해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해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어 동남아의 미숙련 외국승선원이 대규모로 어로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제점
원양어선원은 승선수당 월 20만원 및 보수중 월 1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데 비해 작업조건이 더 열악한 연근해어선원은 승선수당 월20만원 또는 생산수당 월 20만원(연간 240만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업종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연근해어선원은 잦은 해상사고, 고용 불안정, 열악한 복리후생, 잦은 승·하선 등으로 세법상의 각종 공제 수혜가 곤란하다.

◆ 추진방향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도 원양어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토록 소득세법 제12조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 현황
농·축산업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산업은 친환경 배합사료 구입시 생사료와의 가격차이에 대해 직불제의 형식을 차용 지원하고, 또 FTA의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되는 일부 품목의 가격하락에 직불지원만 있을 뿐 정책상 통상적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 문제점
어선어업은 유류가격과 임금 인상 등으로 출어경비가 급증, 주변국과의 어업협정과 자원고갈로 출어 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산업은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강해 어가소득이 불안정하고 남획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지원대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추진방향
어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획물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경영이양직불제를 수산업계 현실에 맞게 전환한 휴어직불제를 도입해 어자원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조업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실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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