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인터뷰]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내일신문 인터뷰]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1 21:13
  • 호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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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굴레 벗어야 제대로 역할”

수협과 정부 힘 모으면 조기상환 가능…어민복지 개선해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공적자금상환이라는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수협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것도 수협과 정부가 힘을 모아 공적자금을 빨리 상환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19일 수협중앙회에서 그를 만났다.

 

-어업인들의 교육·문화·복지 개선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어업인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무주물의 바다자원을 채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한 번 배를 타면 열흘, 한달 바다에서 지낸다.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도 못한다.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장병들을 찾으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98금양호 선원들의 빈소는 어업인들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많은 국민들은 빈소를 지킬 가족조차 제대로 없는 그들의 힘겨운 삶을 안타까워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42%를 공급하고 있고 해양영토를 지키는 역할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가.

어업인은 수산업의 특성상 해안이나 섬지역에 거주한다. 도시 뿐만아니라 농촌에 비해서도 교육 문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이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고 항구에 들어와도 갈 곳이 없어서 함바집이나 술집에 가서 돈을 쓴다.

항·포구에 어업인들이 쉴 수 있는 씨맨스클럽 같은 곳을 만들어서 사우나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필요한 교육도 좀 하고, 그 정도는 해놓아야 주요 20개국에 속하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대표적인 기피업종으로 돼 있는 어업에 젊은 층이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어업종사 인구는 1985년 23만6000명에서 2008년엔 1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60세 고령자의 비율도 40%에 이른다.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협이 하는 일은.

경제사업을 잘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문화 교육 복지수준을 개선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에 쫓기고 있어 이런 일을 직접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만든 게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다. 재단을 통해 어업인 교육과 의료지원사업, 어촌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8억원에 불과한 기금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 2014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다를 통해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 조선 해운 간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소 건설, 해운항로 개설, 준설토 채취 등을 위해 삶의 터전을 양보한 어업인들 복지에 관심을 갖고 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농협문화복지재단은 4002억원의 기금을 갖고 다양한 농업인 지원활동을 한다.

 

-제대로 된 조합활동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렇다. 경제적 자립없이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일을 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수협은 경영을 정상화하고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애를 써왔다.

이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신용사업에서 번 돈을 경제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영이 많이 나아졌다. 1조원에 가까운 미처리결손금이 3500억원까지 내려갔고, 자본금도 쌓았다. 임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성과급을 반납하고 급여도 삭감했다.

공적자금의 굴레를 벗고 어업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신명나게 하고 싶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국회 상임위는 공적자금 상환에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수협은 공적자금을 2027년까지 상환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14년 도입하게 되는(당초 2011년에서 3년 유예)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시급히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공적자금은 부채로 바뀌게 돼 수협의 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나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개정한 수협법에도 공적자금 상환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수협도 정부의 출연을 끌어내기 위해 회장도 비상근으로 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했다.

수협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으면 공적자금 상환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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