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협 수산정책과제
2010년 수협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1:48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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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연안어업 허가제도 개선

현황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연안어업 중 연승, 채낚기어업 등을 연안복합어업으로 통합했다.

2008년말 기준 연안어업 총 허가건수는 6만6660건으로 연안복합어업이 전체허가의 절반을 초과하며 연안복합어업자의 복수허가 취득률은 48.2%에 불과하다. 연안복합어업 단일허가만을 보유한 경우 연중 조업이 불가해 생계유지를 위해 자망, 통발 등 허가외 어업으로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점  관행적, 생계형 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어업인에게 안전사고 발생과 조업금지, 벌금처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과거 미출현 어종이나 소량 출현했던 수산동물이 환경 변화로 다량 출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할 어업(업종)이 없는 실정이다.

이중이상 자망어업(삼중자망어업) 대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고부가가치 어종의 어획이 불가능하다. 이중이상 자망어구의 경우 바깥쪽 두 그물은 그물코가 커 조업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그물 역할로 홑자망에 비해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추진방향  우선 관행적, 생계형 어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 관행적,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집중단속보다는 어업인들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한시어업허가의 확대도 필요하다. 한시어업허가제도의 확대를 통해 계절성 회유어종이나 일시출현 어종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중이상 자망(삼중자망)의 선별 허용이 요구된다.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그물코 규격 확대 등을 전제로 시기와 지역별로 선별적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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