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수산식품위서
수협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해당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수협법개정안은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수협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영태 지도상임이사 등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사항은 △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화 및 연임제한 △중앙회장 일선 수협지도권한 사업전담대표이사에 이관 △조합장 비상임화 및 선출 방식 △조합장의 직무범위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일선수협 상임이사 임기단축△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앙회에 대한 국가의 출자,출연 근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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