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협법 공포, 10월 시행 예정
개정 수협법 공포, 10월 시행 예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14 20:05
  • 호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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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지도·경제사업 통합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개정 수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협 개혁을 위한 ‘新수협운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협법 개정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는 하영제 차관

수협, 고강도 자구노력 지속
경영안정 도모에 전력

개정 수협법이 지난 12일 공포돼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다.
수협은 이에 부응해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연수원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
을 골자로 하는 ‘新수협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수협법 개정
이번 수협법 개정 목적은 수협이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해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앙회의 경우 지도·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일선수협도 경영이 부실한 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을 의무화하고 조합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해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에게도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유능한 상임이사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상임이사 선출은 조합장이 추천한 후보를 총회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그동안 경영부실로 정부지원에 의존해 운영돼 온 중앙회와 일선수협이 경영정상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명실상부한 어업인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新수협운동 추진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개정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新수협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新수협운동 추진과제는 경영 조기정상화에 필요하거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新수산정책을 수협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총 42개 과제가 선정됐다.

중앙회의 경우 현재 3500억원 수준의 미처리결손금 완전 정리를 당초 2016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수익성 증대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처리 결손금 현황은 2000년 △9887억원에서 2005년 △6046억원, 2009년 △3574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결손금을 모두 정리하고 잉여를 시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1조1581억원)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충남 천안 소재 시가 430억원 상당의 연수원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 급여반납(3%~20%, 110억원), 일선수협의 우선출자(200억원)와 지도경제사업부문의 출자(350억원)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일선수협은 부실우려 조합 수를 현재 40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여나가고(25개 정상화), 최근 발생된 신규부실수협 8개는 2013년까지 완전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실우려수협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강력한 재무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회생이 곤란한 부실수협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조합은 부실원인과 부실책임조사를 강화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新수협운동 추진실적 점검을 위해 수협에서는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도 수협과 공동으로 新수협운동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新수협운동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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