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안) 정부 관계자와 토론회 개최 요구
행정예고(안) 정부 관계자와 토론회 개최 요구
  • 김병곤
  • 승인 2010.09.01 20:12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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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조합장 간담회 지상중계

▲ 이날 조합장들은 행정예고(안)이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수산 홀대다’.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비애감마저 든다’. 최근 행정 예고된 지구별수협 정관(예) 등에 대해 조합장들은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지난 31일 수협중앙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하고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들 조합장들은 상위법과 상충되고 형평성, 현실성 없는 법안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다시 개최 할 것을 요구했다.


상위법에 상충되고 형평성도 없다
간담회 분위기 정부에 공식 전달


이종구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행정예고(안)에 대한 검토결과 몇 개 부분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지 않거나 수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중앙회에서는 행정예고(안)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중앙회 임직원들이 정부를 방문해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예고(안)에 수협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장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협법 개정 추진 대책위원장을 맡은 강인홍 경남정치망 수협조합장은 “개정 수협법 공포후 조합 정관(예) 등이 행정예고 됐지만 선거 6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등 법과 현실이 맞지 않은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조합장들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수협 검토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토론에서는 1시간 30분동안 격론이 이어졌다.

고광남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조합장의 피선거권 제한은 수협법에도 위배돼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행정소송감이다”라며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저의를 물었다. 

김정길 1·2잠수기수협 조합장은 “일선 수협들은 지구별, 업종·제조별 조합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똑같은 정관을 내놓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원 경주시수협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에서 조합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임이사와 조합장간의 불협화음을 초래 할 수 있다’며 “농협법에도 인사추천위에 조합장이 들어갔는데 배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런 법으로는 조직 활성화는 물론 능동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대 양만수협 조합장은 “다른 협동조합법이나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도 부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객관적인 논리 제시에도 이러한 법을 예고한 것은 또 다른 수산 홀대”라고 말했다. 박노창 축산수협조합장은 “상위법과도 불일치한 안을 만들었다. 특히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60일전 퇴직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하고 “정부의 책임자를 참여시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협동조합을 정부의 시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석원 서남구기저수협 조합장은 “수산과 수협 홀대가 분명하다. 개정 수협법에 경조사비 3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조합장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조성원 경기남부수협 조합장은 “그동안 정부가 수협을 보는 시각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고 정부혜택을 받으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치부했다. 이러한 것이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임기가 보장된 선거직을 퇴직하고 출마하라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의사전달이 안된다면 전 조합장들이 고뇌에 찬 결심을 해야한다. 정말 비애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한인용 제주시수협 조합장은 “그동안 홀대 받았던 부문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위원회를 유지해 나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영일 남해수협 조합장과 조동길 대형기저수협조합장은 “정부의 자세를 봐가면서 추후절차를 논의 해나가고 제2의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수협이라는 자주적인 조직의 기본인 자율보장이 안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도입한 상임이사제 채택과 임의 상장제 도입 등이 오히려 수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수산업을 무시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산의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의했다.

김용수 근해통발수협 조합장은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며 “결집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행동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 조합장들은 이날 간담회 분위기를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정부를 방문하여 그대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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