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안) 등 재검토 요청
조합 정관(안) 등 재검토 요청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01 20:09
  • 호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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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31일 수협중앙회에서 자체 간담회를 갖고 행정예고(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31일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하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들 조합장들은 상위법과 상충되고 형평성, 현실성 없는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현직 조합장 재출마 때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한 조합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규정은 임기 보장제의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으로 안정적인 조합 경영이 어려울 뿐더러 국회의원, 지자체장, 유사 기관장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예고안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위원회에 조합장이 배제된 것은 조직 활성화와 농협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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