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산분야에서 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기고] 수산분야에서 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 정갑용 교수
  • 승인 2010.04.07 21:11
  • 호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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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어업연구과학기지와 독도연구재단의 설립을 제안하며

▲ 정갑용 교수(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금년에 들어 3월 30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는데, 이들 교과서에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교과서 검정 통과조치를 철회하고 시정하라고 항의하였으며, 대통령도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항의, 각료의 망언, 지자체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극우 민간단체의 행사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번 교과서 검정 건도 일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억지의 단편이다.

앞으로 독도문제는 여전히 한일 간에 현안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며, 독도문제에 있어서 수협이나 어업인 등 수산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독도에 어업연구과학기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도 인근해역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는 다시 동해에서 순환,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다양한 어족자원이 형성되는 어장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인근 어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독도 현지에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업연구과학기지를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독도 주변해역의 어업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에 의하면 우리 어민들은 일본의 영토인 독도 인근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신한일어업협정과 상관없이 일본이 독도 인근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 분쟁에 대한 시나리오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도와 관련된 독도수산특산물의 생산,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도영유권은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성원과 지원으로만이 지켜질 수 있으며, 독도문제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안으로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가있는 독도 특산수산물을 지정,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가칭 ‘독도연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교과부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관련 연구부서를 만들어 독도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자료수집 및 홍보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보다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가칭 ‘독도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학술기초연구, 관련 전문가의 양성 등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독도문제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1999년에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부 논자들이 독도문제와 어업협정에 대하여 자기 주장과 다르면 소위 ‘친일파’라고 몰아세웠던 것처럼 독도문제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처럼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독도문제를 슬기롭게 이성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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