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해양안전의 날’도 지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해양안전의 날’도 지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1.13 16:10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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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금지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기나 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주운항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교육, 홍보 등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 등을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박과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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