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문 세제개선 추진
국세부문 세제개선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5 10:36
  • 호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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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어업인 세제 혜택 지속 유지
수협중앙회는 2009년도 국세부문 수산세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수협은 이번 세제개선에서 어업용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를 비롯 어선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확대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시한 5년 연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수협은 이달말께 국세부문 수산세제 감면제도 신설 및 일몰시한 연장을 위한 정부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세무처리 업무 논의, 세무관리 실무협의회도

한편 수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중앙회 재무관리 담당 전문 인력과 회원조합 세무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2009년도 회원조합 세무관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중앙회 세무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WTO체제하의 수산부문 세제개선 방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세무관리 개선 논의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세무 관련 문제점을 집중 토의했다.

이날 회원조합 세무담당자들은 △어촌계사업에 대한 현장세무지도 요청 △위판장 전기료 인하 △조합 경제사업 계산서 교부업무 개선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추진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건의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수협 재무담당 관계자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세무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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