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년 2월 16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일 확정
수협, 내년 2월 16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일 확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16 11:14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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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일~2일 이틀간

수협중앙회 회장선거가 내년 2월16일 실시된다.

수협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수협 회장 선거일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가 수협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선위는 수협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선거일을 2015년 2월 16일로 최종 확정했다.

중선위는 또 이날 후보자 등록 기간을 내년 2월 1일과 2일 이틀간으로,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내년 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으로 확정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고공보 발송(위탁선거법 제25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위탁선거법 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전자우편 전송(위탁선거법 제29조)의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당선인은 수협 임원선거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만일 당선인이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동표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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