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자만 새고막’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20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자만 새고막’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20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09 02:39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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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남해안 여자만 일대에서 생산되는 새고막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2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여자만은 예로부터 맛과 영양이 뛰어난 양질의 새고막 산지로 명성이 높았으며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역 생산품과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지리적표시 인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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