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전국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주 단속품목으로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이며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이 단속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