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수면 양식장도 신고의무화
사유수면 양식장도 신고의무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4 16:35
  • 호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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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장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해 철저한 약제 사용 지도·감독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유수면의 내수면 양식장은 약 250곳. 전체 내수면 양식장의 10%정도로 약제 사용관리 지도·감독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수산부는 이에 따라 현행 임의신고제인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양식장을 신고제로 의무화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여건을 감안해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 허가의 탄력성 확보와 신규어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 내수면에서의 조류채취어업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유수면 양식장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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