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9월‘해상교통 안전의 달’ 사고예방에 전력 … 안전교육 강화
수협, 9월‘해상교통 안전의 달’ 사고예방에 전력 … 안전교육 강화
  • 김병곤
  • 승인 2014.09.18 15:19
  • 호수 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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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안전운항을 기원합니다”

<해난사고 사례>

#2007년 9월 1일 02시30분경, 비가오고 북동풍 10m/s, 파고 1미터, 시정 0.5마일의 기상하에 29톤급 FRP 근해연승어선에 8명이 승선해 진도군 성남도 북단을 항해 하고 있었다. 서귀포항에서 조업지로 항해 중 혼자 당직을 서던 선장이 졸음이 오자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조타실 뒤쪽 선장용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선박이 해안가에 좌초됐다. 선장 혼자 항해 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선박위치 확인과 주변 감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예정경로에서 이탈해 해안가 수중암초에 걸린 것이다. 졸음운항에 따른 어선 좌초사건이다.

#2008년 9월 4일 08시20분, 맑은 날씨에 북풍 5m/s, 파고 2미터 해상에서 1.99톤급 FRP 재질 연안복합어선이 항해 하던 중 묵호등대 기점 070도, 7마일 해상에서 선장이 실종됐다. 선장 혼자 투망 후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긴 장대를 이용해 문어연승어구 부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했다. 선장 혼자 승선해 작업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어로에 종사하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인명사상 사고다.

#2011년 9월 9일 03시 51분경, 맑은 날씨에 서풍 초속 2~3미터, 파고 0.5~1.0미터, 시정 3마일 이상인 상태에서 선원 12명이 승선한 1160톤급 일반 화물선과 선원 8명이 탄 29톤급 FRP 저인망 어선이 경상북도 경주시 송대말 등대로부터 105도 방향, 10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선은 일본국 오사카항을 출항해 포항항으로 항해 중이었고 저인망 어선은 감포항 남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었다.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화물선이 경계소홀로 어선을 늦게 발견해 적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과 유지선인 어선이 밝은 작업등을 켠 채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횡단상태에서 항해 중인 상선과 어선의 충돌 사고다.


유사시 비상주파수 SSB 2183.4㎑, VHF CH16(156.8㎒) 적극 활용

바다에서는 항상 해난사고가 횡행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든 조그마한 부주의가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 특히 성어기인 9월에는 출어선이 증가하면서 어선 해난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3년간 해난사고는 지난 2011년 518건에 이어 2012년 454건, 2013년 421건으로 평균 46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9월에는 평균 38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어기 기간 중 어선사고 발생은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선장의 피로누적이나 기관의 과다운전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9월 한달을 ‘해상교통 안전의 달’로 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대어선 해양안전 홍보를 통해 어업인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인명피해 감소에 나서고 있다.

이번 ‘해상교통 안전의 달’ 수립은 범 수협 차원의 해난사고 예방과 해양안전의식 확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자율적인 해상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 어업인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사고예방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선주와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성어기와 계절적 영향에 따른 해상 교통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대어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주와 선장, 기관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들에 대해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운항요령과 해상충돌 예방법을 숙지시키고 구명뗏목, 구명조끼, 소화기 사용법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체득토록 하고 있다. 출항 전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항해·통신·기관·전기설비 및 GPS 정상 작동여부 등 어선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 각종 장비 등 사전점검을 확행하고 어선전자장비 클리닝 서비스시 KST와 합동으로 기관실 점검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의 무리한 운항에 따른 기관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체 기관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인 항해당직 체제 유지와 주기관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9월 태풍은 여름철 태풍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태풍 발생 시 수시로 이동경로 파악,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항해·조업 예정해역의 해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태풍에 대비해 안전한 피항지를 선정해 놓고 있다.

수협은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꼼꼼한 항해계획을 세우고 선체와 기관,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출항신고는 어선출항신고서, 선원명부, 선박검사증,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업무선국허가증,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 등 서류를 준비하고 해경 파출소에 서류를 제출 한 후 신고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출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항해·조업 중에는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경계는 물론  해상 교통법규 준수, 기관의 관찰, 기상예보를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해안무선국, 해양경찰서 등 비상주파수 SSB 2183.4㎑, VHF CH16(156.8㎒)을 적극 활용하고 입항 후에도 기상악화로 유실되거나 타선과 접촉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를 묶어두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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