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어촌의 희망이며 어업의 미래다
어촌계는 어촌의 희망이며 어업의 미래다
  • 김병곤
  • 승인 2014.09.04 10:10
  • 호수 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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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는 협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契)의 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는 전래로 매우 독특한 사회제도의 한 축으로 다양한 계가 존재했다. 현재도 계는 한국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는 단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뭉친 협동인 것이다. 과거로부터 노력과 협동을 위한 상조계(相助契), 제사와 혼인을 위한 상혼계(喪婚契),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호포계(戶布契)를 비롯 서당계, 동계 등이 있었다. 어촌사회에는 자생적이고 원시적인 협동조직체인 양식계(養殖契), 해조계(海藻契), 포패계(捕貝契) 등이 있었다. 자연마을을 단위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에 근거한 협동조직체가 해조계와 포패계를 지선어장에서 공동관리 했다. 또한 해조류, 패류 공동채취 등 경제적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어촌계가 조직되기 이전에 이미 어촌에는 그 모체가 되는 각종 협동 조직체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어촌생활을 이끌어 가기 위한 어촌계는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일한 계의 결합체다. 

어업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계를 통해 협동과 단결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촌사회를 협동사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인적결합체다. 이렇게 결합된 조합은 조합원이나 계원들의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고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촌계는 수협법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들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협동조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계원들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분명한 협동체다.

수협법에서는 어촌계를 지구별수협의 자생적인 하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어촌주민들의 자치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어업인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수협운동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조직된 경영체이기도 하다.

어촌계는 1964년 1955개를 시작으로 1972년 2258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1992개가 존재하고 있다. 어촌계원수는 전국 13만9471명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어촌계 837개에 5만4211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해있고 경남이 453개 어촌계에 2만5503명, 충청 160개에 1만 490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촌계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협이 어촌계를 발전수준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열악함이 확연해 진다. 우선 경영기반이 우수해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복지어촌계는 전체 206개소로 10% 수준이다. 또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가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 하는 자립어촌계는 653개소로 33%다. 반면 경영기반이 취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성장 어촌계가 전체 57%에 이르고 있다.

때를 같이해 ‘제1회 어촌계장 전국대회’가 오는 24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다. 어촌계의 ‘하나된 우리, 힘찬 미래로’라는 주제로 전국 어촌계원들의 상생협력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외적으로 수산업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촌계의 화합은 물론 수협과의 상생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가 수산업 발전의 근원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어촌의 희망이며 어업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표출할 것이다. 이제 어촌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국민적인 관심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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