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두낫콜(Do-Not-Call) 제도도입
수협은행, 두낫콜(Do-Not-Call) 제도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9.04 13:34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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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책 동참 … 금융소비자 보호 나서

 
수협은행이 지난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영업 목적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두낫콜(Do-Not-Call)제도를 시행한다.

두낫콜 제도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중 하나로,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은행연합회 두낫콜 홈페이지(www. donotcall.or.kr)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연락중지 청구권’이다.

이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2년 간 핸드폰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영업목적 연락이 차단된다.

한편 고객 동의를 받고 수행하는 마케팅 목적 이외의 조회·이용 및 계약유지 목적의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전 은행권에 시행되는 두낫콜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무차별적인 마케팅 목적의 연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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