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인·수협·지자체와 침몰선박 정보 공유해야
정부, 어업인·수협·지자체와 침몰선박 정보 공유해야
  • 김병곤
  • 승인 2014.08.28 11:45
  • 호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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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 체계적 관리위해 어업인 반드시 참여해야”

바닷 속 유해물질  탱크  파손되면 초토화
침몰선 인양 위해 예산과 정부 대책 필요


▲ 지난해 3월 4일 진도 해상에서 LPG 운반선에 들이받힌 대광호는 세 동강이가 났다. 육지로 인양돼 올려지는 모습. 아직도 우리바다에는 인양되지 않은 침몰 선박이 2038척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에 걸쳐 침몰돼 인양되지 못하고 있는 선박은 모두 2038척이나 된다.

충격적인 것은 1983년 이전에 바다에 빠진 선박은 몇 척인지 그 선박에 무엇이 실렸는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어업인들은 물론 정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선박에 잔존해 있는 기름은 물론 바다생태계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적재된 채 깊은 바다에 잠들어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해에 425척, 서해에 751척, 남해에 862척 가운데 100톤이상 선박이 12% 수준이며 유해물질을 싣고 있는 배는 20%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례로 지난 2007년 12월25일 남해안에서 질산 2000여 톤을 싣고 침몰한 이스턴 브라이트호에서 질산이 해수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 해양 오염 논란이 일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조속한 인양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시간이 흐르면서 바닷속에서 침몰된 선박들의 유해물질 탱크가 파손되면 좌초선박의 주변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 있다. 특히 1983년 이전 침몰선박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이들 선박들이 어디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후 발생한 좌초선박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업인들이나 일선 조합에서는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연유로 언제 기름이 유출되고 유해물질이 흘러나올지도 모른 체 우리 어업인들은 바다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침몰 선박의 데이터 작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심판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침몰선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석정36호 인양, 침몰선 경신호 잔존유 제거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역의 침몰선박을 관리하게 해 2차 해양오염사고를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침몰선박 관리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것은 침몰선박 관리 규정이 지난 2001년에야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침몰선박관리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침몰선박이 발생하면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은 때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과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 포함)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해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대상침몰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중관리대상선박의 위치수색과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관리대상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ㆍ파악하고 적재화물과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침몰선박에 대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침몰이후 언제까지 인양해야 하는 것이 빠져있고 해당 지자체나 수협 어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어떤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침몰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인과 조합에 이런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침몰선박의 2차오염이 발생하면 어업인들에게 치명적이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침몰선 관리와 체계방안을 만들 때 어업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또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중앙회도 침몰선박의 조속한 인양을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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