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8.28 16:39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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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수면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표 참조>

현행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은어·연어 등 7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댐 건설과 하천내 보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내수면 생태계 변화로 일부품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뱀장어 자원감소로 유럽과 미국 등이 국가간 뱀장어 거래 규제에 들어간데다 일본 일부지자체에서 뱀장어 포획·채포 금지체장 및 금지 기간 등을 제도화해 자원보호에 나선데 따라 우리 역시 포획·채포 금지구역·기간과 금지체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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