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농업과 형평성 맞춰야
수협,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농업과 형평성 맞춰야
  • 김병곤
  • 승인 2014.08.14 14:38
  • 호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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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농어업간 세제불균형”

 
패류선별기·어업용 크레인, 면세유 공급대상 반영


패류선별기와 어업용 크레인이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확대되고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등 영세율 적용이 오는 2017년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패류선별기와 어업용 크레인이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됐고 조합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과세,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세제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어업소득 비과세와 연근해 어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 증여세 면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부문과 비교해 볼때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처간 정책 불일치 해소 우선돼야
수협요구, 세법개정 다수 제외 돼

수협은 지난 4월 대정부 건의를 통해 면세유 신규 공급대상에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세척기,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대형화물자동차 및 수협 소유 유조선과 유조차(총 7종)를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에는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가 신규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포함됐다.

한편 수협의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 어업기계는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소형화물자동차 등 총 3종류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난 2013년 2월 28일부터 처음으로 공급이 실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어업용 크레인은 위판장에서 물김, 미역 등 인양 작업 등에 이용되며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꼬막 등 패류 선별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어업인들이 면세유 공급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해왔던 설비장치다.

하지만 농·축산업과의 소득세 과세형평을 고려해 건의해왔던 어업인의 어업소득 중 일정규모 이하의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은 무시됐다.

농업소득 중 논·밭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전액 비과세되며 이외의 농업소득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므로 어업소득의 비과세가 신설된다면 농민과 어업인과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축산소득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이 전액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어업인과 축산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 패류선별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1차산업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어업인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해양수산업의 GDP증가에 기여코자 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과도 불일치 하게 된 것이다.

또 수협은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역시 세제지원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안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영어업인이 직접 영어자녀에게 어선(20톤미만)·어업권(10만㎡이내)·어업용토지(2만9700㎡)증여시 증여세 감면에 대한 세제지원은 농·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확보와 함께 어촌의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자영어업인이 어선 등을 증여함에 따라 동 영어자녀와 영어후계자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다. 추후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 어업용 크레인
수협이 요구한 세법개정안에서 다수가 제외돼 수협은 제외된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한 세제개선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대내외 어려운 어업환경에 직면한 영세 어업인들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선은 시급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즉  2015년 2월과 3월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른 어업인 세수 절감 효과는 연간 예상 공급량 약 1만드럼, 13억원에 이르러 어업인들의 수산업 생산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제문제는 1차산업간의 불균형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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