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4 11:31
  • 호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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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법에서 사용하는 “어촌계”, “가구”,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농어촌체험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를 활성화 시키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사용하는 “어촌계”, “가구”,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완화(안 제5조)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주민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단위인 마을(동·리 또는 행정동·리)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마을(자연마을)의 규모가 서로 다른 등 마을주민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마을주민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 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협정서를 각 마을 전체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에서 1/3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어촌계가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과 같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어촌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갖추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함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의무화에 따른 불합리성을 없애고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운영실태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자 지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규정 신설(안 제21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대표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2) 도농교류지원기구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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