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4 10:44
  • 호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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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받은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상환(금리 5%)으로 대환(제4조의4 신설)
·연체농어업인에 대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제7조 제2항 개정)

지원대상자금을 분할상환 하지 않고 정상 상환 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상당하는 이자액(최대 1년간)의 40% 환급(제11조 제2항 개정)
·분할상환 하는 경우라도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제11조 제3항)

법 시행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도 지원(부칙 제2항*)
* ②(적용례) 제4조의4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받은 자금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지원 제외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 총액이 31백만원*('06 : 29백만원) 이상인 경우(전업농어가 규모이상은 지원)
*‘08년 농어가경제조사결과에 의한 농어가소득(농가 30.5, 어가 31.100만원)을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부동산(1가구 1주택 제외) 가액이 농어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본인·배우자의 예·적금 등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자
- 기한부 예·적금이 16백만원*('06:농가25)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제외
*‘09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1,326,609원/월)를 기준


·‘06년 이후 출고된 2500cc 이상 휘발유 승용차(2700cc 이상 경유용 포함) 소유자, 골프·콘도회원권 소지자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정상 채무상환 농어업인과 연체농어업인으로 구분하여 심사
·조합단위 심사위원회에서는 정상 채무상환 농어업인과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의 연체 농어업인 심사

·시·군(지역본부)단위 위원회에서는 연체자(연체해소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로서 지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심사

'09년 만기 도래분은 '09.10.31일까지 신청, '09.12.30일까지 지원, '10년 만기 도래분은 '10.6.30일까지 신청, '10.12.30일까지 지원
·‘10년도분은 농어업인이 희망하면 ‘09년도 중 신청 및 지원 가능

당초 상환 기일내에 정상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치)의 40%를 환급
·상환연장 대상자금의 상환기일 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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