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받은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상환(금리 5%)으로 대환(제4조의4 신설)
·연체농어업인에 대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제7조 제2항 개정)
◆ 지원대상자금을 분할상환 하지 않고 정상 상환 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상당하는 이자액(최대 1년간)의 40% 환급(제11조 제2항 개정)
·분할상환 하는 경우라도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제11조 제3항)
◆ 법 시행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도 지원(부칙 제2항*)
* ②(적용례) 제4조의4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받은 자금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지원 제외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 총액이 31백만원*('06 : 29백만원) 이상인 경우(전업농어가 규모이상은 지원)
*‘08년 농어가경제조사결과에 의한 농어가소득(농가 30.5, 어가 31.100만원)을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부동산(1가구 1주택 제외) 가액이 농어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본인·배우자의 예·적금 등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자
- 기한부 예·적금이 16백만원*('06:농가25)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제외
*‘09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1,326,609원/월)를 기준
·‘06년 이후 출고된 2500cc 이상 휘발유 승용차(2700cc 이상 경유용 포함) 소유자, 골프·콘도회원권 소지자
◆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정상 채무상환 농어업인과 연체농어업인으로 구분하여 심사
·조합단위 심사위원회에서는 정상 채무상환 농어업인과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의 연체 농어업인 심사
·시·군(지역본부)단위 위원회에서는 연체자(연체해소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로서 지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심사
◆ '09년 만기 도래분은 '09.10.31일까지 신청, '09.12.30일까지 지원, '10년 만기 도래분은 '10.6.30일까지 신청, '10.12.30일까지 지원
·‘10년도분은 농어업인이 희망하면 ‘09년도 중 신청 및 지원 가능
◆ 당초 상환 기일내에 정상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치)의 40%를 환급
·상환연장 대상자금의 상환기일 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