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수산부흥(8) 조세감면규제법안 漁民所得에 큰 打擊준다
응답하라 수산부흥(8) 조세감면규제법안 漁民所得에 큰 打擊준다
  • 김병곤
  • 승인 2014.08.14 15:31
  • 호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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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소식 ㅣ 1964년 10월 15일자 20호 1면 기사

1962년 4월 1일 수협중앙회가 창립됐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1963년 11월 30일 수산전문지의 효시인 ‘수협소식’이 탄생된다. 당시 모든 정보에 어둡던 시절 ‘수협소식’은 어업인들에게 등대였고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수협소식은 1966년 2월 1일 21호를 발행하면서 제호를 ‘수협시보’로 변경하고 1971년 12월 31일을 기해 지령 17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 ‘수협소식’은 故 박정희 국가재건최고의장과 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 탄생한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협소식’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직의 변화와 수산업의 발전 모습을 재조명해 ‘수산부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는 지금 138만 수산산업인의 시대를 열며 ‘수산부흥’의 시대를 맞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응답하라 수산부흥’의 연재를 통해 협동조직과 수산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찾고자 한다.


과거나 현재,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여전
어협 인수받은 수협 청산부채 안고 출발


과거나 현재나 정부의 세제지원은 농업과 어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였다.

1964년 10월 15일 ‘수협소식’ 20호 1면 기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 때 ‘조세감면법규제법안’을 수협중앙회가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기사가 실렸다. 제목에서 ‘조세감면법규제법안’이 어민소득(漁民所得)에 큰 타격(打擊)을 준다는 것이었다. ‘협동단체에 각종세금 부과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어촌육성에 곤경 올 판’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 기사는 김재식 당시 수협중앙회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정법률안 중 수산업협동조합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취소 또는 삽입해 수협 본래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 해줄 것”을 정부와 입법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는 것이었다.

이 건의는 “어민들의 자조 협동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이 특별법인 수협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후 제9조에 의해 관세(關稅)와 물품세(物品稅)를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금의 부과를 면제 받아 조합원인 영세어민들이 자치, 자활 할 수 있는 기틀이 점차 굳어 가고 있는 마당에 영업세, 소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만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수협은 사업 위축은 물론 수협본래의 사명인 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어려운 곤경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협의 구성은 영세 어민들의 인적 비영리조직체로서 본질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공동경영체의 관계에 놓여 수협에 소득과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선진국에서도 전면적인 조세감면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조합자체의 수입이 아니다”는 것도 주장했다.

이어 “수협 발족은 일천(日淺) 하지만 협동조합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완수해 구단체(舊團體:어협)로부터 인수받은 무려 16억9천3백만원의 부채 중 그동안 7억8천3백여만원을 청산해 아직도 9억9백여만원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구 단체에서 인수받은 자산으로는 부채도 상환할 수 없어 건물차압을 당하는 등 협동조합의 확고한 기반과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과제다”며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산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수산자원은 반비례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도에 1.8%, 1963년도에 1.9%를 시현해 1963년도에 어민 1인당 소득은 5천8백원에 불과해 국민 1인당 소득 1만1천8백16원에 비하면 49%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수산단체에 과세를 할 경우 그 여파는 곧 어민들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면세 조치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당시 수협은 어업협동조합을 인수하면서 청산부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2013년말 기준 어가소득은 385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5391만원과 비교해 볼 때 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1.6%수준에 있어 아직도 어업인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도시근로자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안 시정내용의 전문을 함께 실었다. 이 전문을 보면 조항에서도 농협만 명기돼 있어 수협을 포함해달라는 문항도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농협과 수협, 또 농업인과 어업인의 차별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도 수협의 여러차례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과 수산업의 형평성을 반드시 파악해 1차산업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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