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까지…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적극
EU, 내년 1월까지…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적극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31 16:24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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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국 원양 불법어업국 지정 유보

유럽연합(EU)의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지난 23일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원양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1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우리나라가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과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측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을 위한 전 단계이다. 이 단계를 지나 최종 지정시 수산물 수출 금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26일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과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31일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행한데 이어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불법어업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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