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차량운임의 20%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기존 여객운임 이외에 차량운임도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는 도서민이 많게는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육지를 오가는 도서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민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3만3000대로 육지와 도서 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산발권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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