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업체 단체보험 가입 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6.19 16:30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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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무역협회, ‘단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는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와 ‘중소PLUS+단체보험’ 계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PLUS+단체보험’은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협회 및 금융기관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이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55개 업체 중 자격요건이 갖춰진 23개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를 피보험자로 선정했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대표 계약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이들 업체에게 보험료까지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등을 최대 5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돼 경영에 적잖은 도움이 예상된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최근 엔저현상 등 불확실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체보험 계약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따른 중소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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