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해, 양식보험으로 대비하자
여름철 자연재해, 양식보험으로 대비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6.12 16:48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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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수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수온 현상이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유해성 적조가 이르면 7월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상청은 올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엘니뇨현상으로 뜨거운 저위도에서 태풍이 발생하면서 슈퍼태풍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 여름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재해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재해예상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자연재해의 영향이 대규모로 발생됨에 따라 예방의 효과 또한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발령 등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각종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조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액이 경남지역 217억원, 경북지역 26억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에는 초대형급 태풍인 볼라벤과 덴빈 등의 영향으로 전국 양식장의 피해액이 613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거대 자연재해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경남도는 최근 적조피해에 대비하여 도내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수협과의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황토살포기 확충, 적조방제 장비 보급, 양식어류 임시 대피장 마련 등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어업인 또한 피해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적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방제 작업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양식 어업인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대두된 것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다. 지난해에도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 사업을 통해 적조사고 보험금으로 75억원을 지급하는 등 양식 어업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양식장의 자연재해 피해를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경남, 충남 서산 등 일부 지자체 또한 지역 어업인을 위해 지방비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5월말 현재 2012년, 2013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경남과 전남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보험 가입율은 32%, 43%에 불과한 실정인 바, 본격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여름 이전에 어업인의 양식보험 가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에서는 양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양식보험 가입 캠페인을 실시함은 물론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와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기존 넙치, 전복에 이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굴을 양식보험 본사업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어업인의 개선 의견을 반영한 개정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강도다리를 양식보험 시범사업 신규 품목으로 포함시켜 양식보험 대상을 총 16종으로 확대했다.

지금 어업인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양식보험이다. 이제 양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여름철 자연재해, 양식보험으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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