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올해 근해어선 13척 감척
해양수산부, 올해 근해어선 13척 감척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6.06 18:06
  • 호수 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어선 13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감척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은 이 기간 안에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을 각각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감척 우선순위는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