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어선 13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감척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은 이 기간 안에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을 각각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감척 우선순위는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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