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정 상품 출시
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정 상품 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4.10 12:54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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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상품 판매기간 등 개정

수협중앙회는 품목별 누적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과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하고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험대상물과 보험 가입기간을 확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사업기간 2년 이상의 품목인 넙치·전복·조피볼락·볼락·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굴을 대상으로 품목별 누적 손해율을 분석해 양식보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

또한 보험가입 확대 규모를 반영하고 보험요율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정사업비율을 40%에서 30%로 축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양식 어업인의 보험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해 중층가두리 어류 및 줄가두리, 중층가두리 전복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양식보험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굴, 멍게양식보험의 상품 판매기간도 개정된다. 기존 굴, 멍게양식보험의 판매기간은 6월~9월이었으나 실제 수하시기와 맞지 않다는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굴의 경우 5월~9월, 멍게의 경우 4월~8월로 판매기간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양식보험 개정상품은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거쳐 전국 수협 영업점에서 2014년 4월 14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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