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재활급여제도 노하우 공유
수협중앙회,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재활급여제도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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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7 05:43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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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장해 어선원, 의료재활로 안정적 사회 복귀 돕는다

▲ 김영태 수협 지도경제대표이사(왼쪽)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각종 재해로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사업 중의 하나인 의료재활급여제도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에 도입하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수협관계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재활, 직업재활 등 각종 재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같은 재활프로그램이 미비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수협중앙회가 집계한 어선원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재활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장해 발생 어선원 수가 2011년 409명, 2012년 488명, 2013년 51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장해 어선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선원보험은 2004년 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급여를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직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어선원보험에서는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재해어선원이 다시 생업에 복귀 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했다.

그러나 어선원보험에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료재활급여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장해발생 어선원들을 위해 심리치료, 합병증 예방, 재활훈련 지원 등 장해 어선원들의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법정 급여화 검토

수협중앙회는 의료재활급여제도의 시범사업 운영에 앞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재활급여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20일 ‘어선원보험과 산재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근로복지공단은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도입 등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의 요양관리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지부 간 어선원보험 지정병원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기관은 재해보상보험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사업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6년에 법정 급여화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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