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주최 ‘수산물 유통법 제정 공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 주최로 지난 6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유통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사진>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수산물 산지시장 개설과 산지 중·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 마련과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및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춘진 의원은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유통비용 절감,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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