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되면 건강·연금보험 혜택
어업인 확인되면 건강·연금보험 혜택
  • 이명수
  • 승인 2014.02.06 18:21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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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위한 정부 복지정책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이 정부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어촌계장 교육에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린데 이어 올해에도 어업인 관련 행사와 교육 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협은 2014년도 어촌계장 전국대회, 어촌계장·회원조합 비상임이사 교육 등 각종 행사 때에 맞춰 사업 홍보와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전문 언론매체나 수협중앙회 발행 연근해조업정보에 홍보 또는 광고를 통해 사업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팸플릿 제작 배부를 통한 현장 홍보도 실시한다.

어업인들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 정부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모든 것이다.


수협, 정부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적극 홍보
건강보험료 50% 경감,연금보험료는 최고 월 3만8250원 지원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거주 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어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어촌 및 준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촌은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이나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준어촌은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촌 및 준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어촌 및 준어촌(읍, 면, 동)에 거주하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28%, 국민건강보험법상 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 22%를 포함해 50%까지 경감된다.

지원형태는 현금지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후 정부 지원금액을 경감한 보험료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이뤄진다.

어업인들이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확인, 국민건강공단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지원대상자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는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지원)를 작성해 주소지 이(통)장에게 어업인 확인을 요청한다.

이(통)장의 1차 확인이 끝나면 제출된 건강보험료 확인서에 따라 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 대상지역 거주 여부 등 지자체 등의 2차 확인을 거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확인서를 검토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국고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시점은 신규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지원되며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단, 소급적용시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 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여기서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은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어업 외의 소득액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2014년 3월까지 적용되며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이 195만5395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기준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월 3만8250원이다.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85만원이하’인 경우 본인 월 보험료의 50% 금액을 정률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85만원초과’인 경우에는 85만원 보험료의 50% 금액을 정액지원(월 3만8250원)받을 수 있다.

지원형태는 현금지원이 아니고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어업인에게만 지원 혜택이 있다.

지원절차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있는 국민연금 확인서를 작성해 거주지 이(통)장에게 어업인 확인을 요청한다.

이(통)장은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어업 종사여부 등을 1차로 확인하고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제출된 국민연금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2차 확인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받은 국민연금확인서를 검토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국고 지원한다. 지원시점은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동일하다.

국민연금 확인서 제출시 수산업법상 증명서식으로도 어업인 확인이 대체 가능하다. 특히 부부 각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며 각각 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부 모두 본인 연금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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