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산인안전공제Ⅲ, 어업인 복지를 위한 맞춤형 수협보험
(무)수산인안전공제Ⅲ, 어업인 복지를 위한 맞춤형 수협보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1.09 13:1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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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은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사고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한 ‘무배당 수산인안전공제Ⅲ’를 2일부터 판매했다.

기존 ‘무배당 수산인안전공제Ⅱ’는 가입시 주계약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했으나 이번에 출시하는 ‘무배당 수산인안전공제Ⅲ’는 국고보조를 더욱 확대해 주계약 공제료는 물론 장제비 지원 및 재해 장해연금 특약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제주, 전북 및 충청 등의 지자체는 추가로 25∼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아울러 일부 회원조합의 경우 지도사업비로 보조하므로 어업인은 공제료 부담이 전혀 없거나 약 1만∼2만원대의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개정된 어업인 재해보장 전문보험이다. 보장한도가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유족위로금(수산작업 중 재해사망) 1억원을 보상하는 ‘프리미어형’을 신설했다.

또한 ‘표준형’과 ‘고액형’은 수산작업중 재해 사망 유족위로금 보장한도를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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