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실손보상 전면 도입 등 어업인 재해보상 강화
수협, 실손보상 전면 도입 등 어업인 재해보상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1.09 13:1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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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어선원 및 어선보험 제도 개선·보완

수협중앙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어선원 및 어선보험 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2012년6월~2013년4월)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들과 어업인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어선원보험에서는 현재 어선원의 조업 중 부상 또는 질병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로 다른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어선원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요양중인 의료기관에 진료과나 검사장비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선보험의 경우 특약으로 운영되던 실손 보상 제도를 기본계약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손 보상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시 수리비의 70~80% 수준의 보상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본계약만으로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보험가입금액의 1%로 단일화 돼 있는 어선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보험가입금액의 1%와 2%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은 어선이나 조업의 위험도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 2%로 자기부담비율을 정하는 경우 11%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업인의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도모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 구간 조정 및 특례요율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고 자기부담금 선택 할인(11%) 및 선단가입 할인(5%) 등의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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