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해양 수산
새해 달라지는 해양 수산
  • 이명수
  • 승인 2014.01.09 12:30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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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어업인 지원 강화, 안전 수산물 확보 제도 개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79만원 기준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원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지금까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전년도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000분의 10을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으로 납부했으나 2014년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줄인다. 적정요율 산정 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관리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피해를 우선 복구해 연안침식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구역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8월 13일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에 따라 침식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지정 개소를 점차 확대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원양어업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 행위로 적발된 원양어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어업정지 처분일에 갈음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1월 31일부터는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 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또한 기존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불법 원양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보험가입을 통해 적조, 태풍 등 재해로부터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11개 품목(2013년 2개+2014년 9개)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2014년에 다시마 등 3개 품목에 대한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돼 시범사업은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2년 처음 도입돼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으나 2014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획기적으로 늘려 본사업으로 실시된다.

본사업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어가당 지급되는 직불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을 설정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14년 1월부터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이 설정, 시행돼 처방대상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에 따라 면허 연장, 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면허연장불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2014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패류(2016년), 해조류(2018년)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 어장은 장기간의 이용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상태이나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면허 연장을 방지하고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평가항목은 퇴적물 유기물(TOC), 산휘발성황화물(AVS), 저서생물(BHI) 등이고 평가등급은 Ⅰ등급(면허연장), Ⅱ등급(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Ⅲ등급(면허연장불허)으로 나눈다.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의무화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돼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 한다. 지금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2014년 7월 31일부터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통영·거제·고성군 소재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88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이용되고 있는데 인근 해역의 수질·패류 위생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상태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설치 비용은 기존 설치 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공중보건향상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적기에 노후 연안선박 신조·대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는 대출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3%)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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