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맞춤형 '보험 수산인안전공제Ⅱ'
수협, 어업인 맞춤형 '보험 수산인안전공제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12.12 18:42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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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공제료로 일반재해까지 보장

수산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재해까지 보장하는 어업인 전용 맞춤형 보험인 ‘수산인안전공제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상품은 가입 시 공제료(주계약)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제주, 전북, 충청 및 경남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25∼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어업인의 부담이 적다.

주계약은 공제대상자가 사망 시 최대 6000만원의 유족위로금, 장해 시 최대 6000만원 노동력상실 장해공제금, 장해지급률에 따라 재해장해 공제금을 지급하고 수산작업 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씩 최고 120일까지 입원공제금을 지급한다.

가입연령은 만 15세~87세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가입 가능한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일시납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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