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인증제도, 이렇게 운영하자
수산물 인증제도, 이렇게 운영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12.05 01:10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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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는 과거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주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닌 식품 구입 시 가격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성 보증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1993년 4월 1일부터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행 수산물 정부인증제도로는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 HACCP(양식장)’, ‘지리적표시제’,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제’ 등이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수차례 개편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수산물 판매장에 진열돼 있는 인증마크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며, 실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 관계자들 역시 정확한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에 드는 비용 및 시간 등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회에 시장개방화 시대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인증제도’ 운영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및 문헌고찰 과정을 거쳤다.

첫째, 난립양상을 보이는 유사 인증제도별 통합 및 단순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적의 제도를 추천하자면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이 될 것이다. 이들 제도는 수산물(가공품)을 총망라하며 위생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관리의 편의성까지 갖춘 제도이다.

둘째, 위생 및 품질인증 기준의 국제규격 조화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식품의 규격을 정하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수산물 생산가공분야에서 식품안전 국제표준인 ISO 22000을 획득한 민간단체는 수협중앙회의 인천가공물류센터 사례가 대표적이며,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2013년 2월에 취득하였다.

셋째, 인증업무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인증업무 관리·감독 및 민간기관 제도적 지원 등이다. 민간단체에서는 인증평가 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 지원, 그리고 홍보, 컨설팅 및 판로개척 분야 지원 등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물 인증제품 육성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칭)수산물인증제품육성지원센터’의 설치도 시급하다.

넷째, 인증 수산물 홍보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방안으로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된 판촉을 진행하고 신세대 소비층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인증 수산물 관련 홍보책자 발간·배포, 군부대·학교 등 단체급식 기관에 수산물 인증제품 공급으로 안정된 판매루트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 전략으로 글로벌 수산식품 최고인증제도가 신설돼야 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식품인증제도는 HACCP, 품질관리, 환경관리, 이력추적성, 제품관리, 공정관리, 상품의 고유특성 관리 등 매우 엄격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 인증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본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제품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편적 기능의 개별 수산물 인증제도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없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증제도의 개편 및 한국 최고의 식품에 주어지는 통합인증제도 신설 등의 노력으로 우리 수산물 인증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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