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편내용
■ 사업 추진내용
폐업지원금 확대 및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 폐업지원금
<종전> 폐업지원금 50% 정액제
<변경> 폐업지원금 80% 입찰제
※소비자물가 상승률(5% 수준) 반영(‘08~’09년도는 미반영 감안)
예)근해채낚기(65톤 이상):1억1631만1000원⇒1억9540만2000원(7909만1000원↑)
♦ 사업자 선정 방식
<종전> 선령, 소유기간 등 감척 우선순위부터
<변경> 입찰을 통해 최저금액 제시자 부터
■ 감척어선 활용범위 확대 및 승인업무 시·도 위임
♦ 목적
감척어선을 어획능력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함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
♦ 주요내용
<종전>
• 사용용도:공공사업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만 활용
• 승인기관:농림수산식품부
<변경>
• 공익사업(사업범위 확대)
• 민간단체까지 확대
• 시·도지사
※승인업무를 시· 도 위임에 따른 자율권 부여 및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필요)
■ 감척어선 매각범위 확대
♦ 주요내용
<종전> 화물선 등으로만 이용가능
<변경>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운반선, 기타선으로 활용가능
※매각대금은 잔존가치의 50% 이상으로 최고가액 제시자(종전은 잔존가치의 100%)
■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주요내용
<종전> ‘99~’02년 국제규제 감척시 어선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변경> 10년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교체사업으로 활용
• 잔존가치평가액의 20%이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사업추진여부는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추진여부 결정
■ 참여조건 및 집행절차 변경사항
♦ 선령제한 완화
<종전> 업종별로 6년에서 10년까지 차등
<변경> 6년으로 통일
♦ 입찰 신청서류 간소화(9종에서 4종으로)
<2009년도 연안어선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어선원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선적증서 사본
•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 선체사진
• 기타 사업집행주체의 필요서류
<2010년도 근해어선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서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 동시제출(밀봉)
*잠정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구
■ 사업포기자에 대한 제재 강화
<종전> 최종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시:3년 참여 제한
<변경>
• 최종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시 :감척사업 3년 참여제한
• 계약체결이후 포기시:3년 참여 제한+감정평가수수료 50% 부담
■ 양식장 관리선 및 낚시어선의 감척사업 참여
<종전>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사업참여 제한
<변경> 어선어업으로 조업한 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참여가능
※‘0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규정
■ 무·저조업선(조업일수 60일 이하) 감척사업 참여기회 부여
<종전> 참여 불가능
<변경> 참여기회 부여
•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고령, 사업능력 부족으로 조업할 수 없는 어업인에게 기회부여
⇒무·저조업선 감척으로 감척사업의 효율성 제고(감척어업인의 재진입 방지)
■ 기존지침 명확화 및 명시화
♦ 지원대상 및 조건
<종전>
3)어획물운반선 및 선단조업 어선 중 본선의 침몰 등으로 인해 조업(어획물 운반)실적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변경>
3)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 (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급한다.(단 조업일수 충족)
4)어획물운반선,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 폐업지원금의 환수
<종전> 명시규정 없음
<변경>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치평가액은 제외) 환수
2)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수수료, 폐선처리비용 부담
♦ 기존 어선현대화 매입어선(‘99~’02 국제규제 감척시)
<종전>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다만, 산식에 의거 감액조정하는 조건으로 참여가능)
<변경> 참여제한 해제(감액조정 규정 삭제)
⇒기존 본인소유 노후어선 해체비용(자부담), 매입현대화어선 개조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
♦ 어구 평가시 육상시설 포함
<종전> 육상시설은 지원대상에 제외
<변경>
• 육상가공시설 포함(기선권현망)
• 건조기, 선별기 포함
⇒선주 소유분에 한함
*육상시설지원은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액의 30%를 한도
⇒건축물, 토지 등은 제외
♦ 사업추진 절차
※입찰 부진시→수의계약/필요시 특종 업종에 대한 감척 실시
♦ 연안어선 입찰제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