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시행 계획
2010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시행 계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2 20:43
  • 호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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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편내용


■ 사업 추진내용
 폐업지원금 확대 및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 폐업지원금
 <종전> 폐업지원금 50% 정액제
 <변경> 폐업지원금 80% 입찰제
 ※소비자물가 상승률(5% 수준) 반영(‘08~’09년도는 미반영 감안)
   예)근해채낚기(65톤 이상):1억1631만1000원⇒1억9540만2000원(7909만1000원↑)

  ♦ 사업자 선정 방식
 <종전> 선령, 소유기간 등 감척 우선순위부터
 <변경> 입찰을 통해 최저금액 제시자 부터

■ 감척어선 활용범위 확대 및 승인업무 시·도 위임
  ♦ 목적
 감척어선을 어획능력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함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

  ♦ 주요내용
 <종전>
   • 사용용도:공공사업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만 활용
   • 승인기관:농림수산식품부
 <변경>
   • 공익사업(사업범위 확대)
   • 민간단체까지 확대
   • 시·도지사
 ※승인업무를 시· 도 위임에 따른 자율권 부여 및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필요)

■ 감척어선 매각범위 확대
  ♦ 주요내용
 <종전> 화물선 등으로만 이용가능
 <변경>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운반선, 기타선으로 활용가능
 ※매각대금은 잔존가치의 50% 이상으로 최고가액 제시자(종전은 잔존가치의 100%)

■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주요내용
 <종전> ‘99~’02년 국제규제 감척시 어선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변경> 10년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교체사업으로 활용
   • 잔존가치평가액의 20%이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사업추진여부는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추진여부 결정

■ 참여조건 및 집행절차 변경사항
  ♦ 선령제한 완화
 <종전> 업종별로 6년에서 10년까지 차등
 <변경> 6년으로 통일
  ♦ 입찰 신청서류 간소화(9종에서 4종으로)
 <2009년도 연안어선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어선원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선적증서 사본
   •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 선체사진
   • 기타 사업집행주체의 필요서류

 <2010년도 근해어선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서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 동시제출(밀봉)
 *잠정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구

■ 사업포기자에 대한 제재 강화
 <종전> 최종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시:3년 참여 제한
 <변경>
   • 최종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시 :감척사업 3년 참여제한
   • 계약체결이후 포기시:3년 참여 제한+감정평가수수료 50% 부담

■ 양식장 관리선 및 낚시어선의 감척사업 참여
 <종전>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사업참여 제한
 <변경> 어선어업으로 조업한 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참여가능
 ※‘0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규정

■ 무·저조업선(조업일수 60일 이하) 감척사업 참여기회 부여
 <종전> 참여 불가능
 <변경> 참여기회 부여
   •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고령, 사업능력 부족으로 조업할 수 없는 어업인에게 기회부여
   ⇒무·저조업선 감척으로 감척사업의 효율성 제고(감척어업인의 재진입 방지)

■ 기존지침 명확화 및 명시화
  ♦ 지원대상 및 조건

 <종전>
 3)어획물운반선 및 선단조업 어선 중 본선의 침몰 등으로 인해 조업(어획물 운반)실적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변경>
 3)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 (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급한다.(단 조업일수 충족)
 4)어획물운반선,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 폐업지원금의 환수
 <종전> 명시규정 없음
 <변경>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치평가액은 제외) 환수
 2)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수수료, 폐선처리비용 부담

  ♦ 기존 어선현대화 매입어선(‘99~’02 국제규제 감척시)
 <종전>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다만, 산식에 의거 감액조정하는 조건으로 참여가능)
 <변경> 참여제한 해제(감액조정 규정 삭제)
   ⇒기존 본인소유 노후어선 해체비용(자부담), 매입현대화어선 개조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

  ♦ 어구 평가시 육상시설 포함
 <종전> 육상시설은 지원대상에 제외
 <변경>
   • 육상가공시설 포함(기선권현망)
   • 건조기, 선별기 포함
    ⇒선주 소유분에 한함
 *육상시설지원은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액의 30%를 한도
   ⇒건축물, 토지 등은 제외

  ♦ 사업추진 절차

 ※입찰 부진시→수의계약/필요시 특종 업종에 대한 감척 실시

  ♦ 연안어선 입찰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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