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통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산인 통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10.03 12:45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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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산정책토론회

2013년 수산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6일 국립 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 3층 리더십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만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이 ‘어업인 정의의 문제점’, 이선영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수산업 및 관련산업 분류의 정립’에 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다음은 최근 수산업 위상 정립 차원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수산인의 정의를 확대 조명한 정만화 수산경제연구원장의 ‘어업인 정의의 문제점’을 요약한다.
  



‘어업인 정의의 문제점’
정만화 ㅣ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수산통계 현황과 중요성

수산통계는 수산정책 수립과 추진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이자 그 정확성과 시의성, 적절성 등 합리적인 수산정책추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수산업분야 국가승인통계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가공업통계, 등록어선통계,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통계, 천해양식어업권통계, 원양어업 통계조사가 있다. 또한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어업법인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가 있다.

수협도 국가승인통계로 어업경영조사와 영어자금소요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협 어업경영조사는 주요 어업 경영실태와 경영지표 파악을 통해 어업경영 합리화와 수산정책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조사로 조사주기는 1년이다.

영어자금소요액조사는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어업건수의 종류별, 지역별 분포현황과 영어자금 소요액 규모를 파악하는 조사로 분기별로 실시한다. 

수산업 통계의 중요성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계조사 뿐만 아니라 양식어업경영조사, 수산식품과 유통관련 통계, 수산물 소비실태조사, 수산자원 조성관련 통계, 유어어획량 조사, 복지·어촌생활 조사 등이 필요한 통계로 볼 수 있다.


어업인 정의와 통계현황

수산업법(제2조) 상 정의를 살펴보면 ‘수산업’은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포함한 것이다. ‘어 업’은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사업’을 포함하는 의미다. ‘어업인’은 ‘어업자+어업종사자’를 일컫는다. ‘어업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어업종사자’는 ‘어업자를 위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통계청 어업총조사의 ‘어가인구’는 현재 어업경영주(어업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거나, 친인척, 기타동거인으로서 1개월 이상 살았거나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사람이다.

또한 ‘어가’는 해수면·내수면 어가 중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나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해수면·내수면 어가 조사표에 제외되는 가구는 원양어업만 경영하는 가구, 어업 임금 종사자만 있는 가구나 어촌계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유통업, 가공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내수면 낚시터만 경영하는 가구 등이다.

어가인구는 2012년말 기준 15만3100명, 어가수 6만140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이다. 내국인 어선원수 통계에서는 선원법에 따라 20톤미만의 어선원은 제외하고 20톤이상의 어선원만 집계하고 있다.  


어업인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계청의 어가인구 조사시 어업자 가구(어가)에 속하는 어업종사자는 어가인구에 포함되나 임금을 받는 순수 어업종사자 가구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통계치와 실제 어업인 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 적용시 혼돈이 발생하고 어업인수 인식의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어가인구 조사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연근해어업 어업종사자 가구, 원양어업가구, 염업가구 등이다. 내수면어업경영자 가구의 경우 5년마다 조사 시행·공표가 되고 있지만 어가인구에 내수면 어가인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내수면 인구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어가인구수보다 축소돼 발표되는게 현실이다.

우리 수산업은 과거 수산물 생산 역할이 강조돼 온 것과는 달리 현재 수산물 가공과 유통, 관련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특히 식품산업이 규모화되고 고부가가치화 되면서 수산물가공업의 역할이 증대, 수요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산물 유통업이 복잡해졌다.

산업이 고차원화 되면서 중앙과 지자체, 연구기관과 학교, 금융서비스 등 수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종사자의 통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수산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대상을 반영해 단순한 연근해 어업경영자 가구 조사(어가조사) 뿐 아니라 수산인 전반에 대한 통계가 요구된다.

어업인 관련 통계 개선 방향으로 우선 어업총조사 조사대상 확대와 명확화가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어업인 총조사 대상에 대한 모집단이 결정되므로 여기서 조사되지 않으면 모집단에서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어업 인원수, 세대주 여부, 경영여부, 종사기간 등을 가구원 질문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어업총조사는 어업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가경제조사의 어가 모집단이 되는 중요한 모태다. 또 수산인 정의 도입과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수산인 정의를 수산물의 생산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와 그 가족구성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수산인은 어업인(어로어업인(해면+내수면), 양식어업인(해면+내수면), 원양어업인),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가공업인, 수산물유통업인, 가족구성원(수산업비종사 가구원), 기타 수산인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산인’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산인 통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어업인(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포함),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가공업인, 수산물유통업인, 관련 서비스업 인구 조사·공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통계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수산인 통계의 조사·공표로 이어져야 한다. 수산인을 새롭게 정의하면 우리 수산인 수는 67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1.4%로 기존의 어가인구 비중 0.3%에 비하면 어업인을 포함한 수산인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수산업을 수산산업으로 확장하고 관련 통계조사 실시가 요구된다. 수산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보장하는 장비산업,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등의 생산산업, 유통·관광·레저·요식업 등의 서비스산업을 망라한다.

이처럼 수산업을 수산산업으로 확장하면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서비스, 장비산업 등)을 포함한 수산인 수는 137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2.8%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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