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호근 진동수협 조합장
[인터뷰]한호근 진동수협 조합장
  • 김병곤
  • 승인 2010.02.02 20:07
  • 호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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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장·활어매취사업 신장에 최선

대구 금어기해제, 어업인 최대 현안
어가소득 증대 위한 저리자금 필요

▲ 한호근 조합장은 “상호금융사업 활성화와 활어매취사업 확대 등을 통해 조합수지를 개선, 조합원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수협 한호근 조합장(64)은 지난달 19일 조합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3선에 성공했다. 한호근 조합장은 진동법인어촌계부터 진동수협으로 승격에 이르기까지 진동수협의 역사와 부침을 함께한 산증인이다.

진동면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어업을 하며 어업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한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은 또 한번 수협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총의를 모아준 것이다.

한 조합장은 지난 1979년 10월 진동법인어촌계 설립때 부터 대의원과 이사를 맡았고 3번에 걸쳐 법인어촌계장을 역임했다. 2002년 2월 조합으로 승격한 후에도 초대조합장으로 당선된 이래 3번에 걸쳐 진동수협의 조합장을 맡아오고 있다. 

하루 종일 위판장에서 어업인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하역작업은 물론 활어운반, 판매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늘 어업인들과 함께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한호근 조합장을 직접만나 조합경영 철학을 들었다.

조합 역점사업은.
“우리수협은 전국 93개 수협 중 유일하게 조합에서 중매인들이 없이 직접 활어매취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횟집에 직접 활어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냉동공장에서 사료용 잡어를 받아서 축양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활어 신규거래처 발굴과 양질의 활어판매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냉동공장 및 활어매취사업 신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경영평가결과 1등급 수협으로 평가받은 만큼 향후 우리수협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활어매취사업과 냉동공장 사업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바람직한 협동조합상은.
“수협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협동조직으로 지도사업을 통해 조합이윤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유류공급과 영어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자금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모든 일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힘들게 잡은 어획물의 어가유지를 통해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도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수협의 위판사업, 구매사업, 금융사업 등 모든 사업에 동참해야 수협도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이윤배당과 환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조합의 성장과정과 향후 청사진은.
“우리수협은 2002년 2월 14일 법인어촌계에서 수협으로 승격해 8년 동안 협동조합의 기초를 다지고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결산결과 2억1200만원의 당기순이익(법인세공제전)을 내 조합원에게 8%이상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우리수협은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과 함께 더욱 내실있는 수협으로 발돋움 해 나가기 위해 상호금융 업무영역의 확대와 냉동공장 활성화, 활어매취사업의 확대를 통한 조합수지를 개선,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지막 봉사의 자세로 앞으로 4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예년에 없는 기상변화로 우리수협 관내 청어, 전어 등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어가소득을 위해 이를 수매해 축양장 사료로 공급하고자 하지만 자체자금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조합육성자금이나 저리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또 상호금융 영업점 설치규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영업점 설치 예정지 반경 4km이내에 수협영업점이 있는 경우 신규점포개설이 불가능하다.

특히 상호금융점포가 대다수 바닷가에 위치해 고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타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기존점포에 큰 영향이 없다면 신규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나 중앙회에 바라는 점은.
“우리 어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파도와 싸우며 부부가 소형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구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월한달간 금어기로 지정돼 대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만 금어기가 설정돼 있는 반면 타 지역은 금어기가 해제돼 호망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량 어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금어기를 해제하고 불법 대구호망에 대한 특단의 단속이 요구된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어촌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어업인들로부터 현장 건의와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지도총무과에 상시로 조합원 고충민원센타를 설치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언제든지 조합장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님들의 고충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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